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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미만 본인부담금 절사, 건보 부담

  • 박철민
  • 2009-05-29 16:33:28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 개정 고시

오는 7월부터는 외래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해 요양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진료소 등의 외래에서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처리는 10원 미만 단위로 절사됐다.

의원급과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0원 미만 절사가 실시됐다. 이번 개정 고시로 전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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