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노인환자에 13품목"…폭탄처방 심각
- 허현아
- 2009-05-30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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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원외 다품목 약제처방 집중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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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13품목 이상 처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1일 원외처방 다품목 사례를 공개, 집중 심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품목 처방 심사 올해부터 '13품목 이상' 강화
최근 청구 사례를 보면 76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순환기관용약 1종, 진해거담제 10종, 소화기관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30일분 처방받았다.
또 76세 남성 환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등 7개 상병으로 해열·진통·소염제 1종, 정신신경용약 2종, 정신신경용약 2종, 순환기관용약 4종, 소화기관용약 5종,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 1종 등 총 13품목씩 60일 처방받았다.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위해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20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심사하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2008년 0.19%로 5600여건 감소, 9억6400만원이 절감됐다.
심평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다품목 약제 처방이 빈발함에 따라 2009년부터 검토 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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