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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재판중 법령 완화돼도 유효"

  • 허현아
  • 2009-06-01 16:10:09
  • 심평원 판례 분석, 행위 당시 법으로 제재 타당

K요양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명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던 중 관련 고시가 변경돼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위반사항이 법으로 허용됐다.

이럴 경우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행위 당시 고시에 따른 처분은 유효하다는 행정당국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을까?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내 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6월호)’에서 “법령 개정 후라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단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최근 판례(2009년 4월)를 예시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K요양기관은 환자들에게 엘카토닌주 등 주사약을 투여하고 환자들에게 임의로 1만원씩을 징수하거나 아트리주프리필드 또는 하이알프리필드를 국소주사한 후 환자에게 편측당 2만5000원씩 별도 징수해 1046만5068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 요양기관은 또 또 외래진료 때 물리치료와 근막동통유발점수자 자극치료(TPI)를 동시 실시한 경우 1종만 보험급여하도록 한 고시를 무시하고, 보험 청구한 물리치료료 이외 TPI를 7000원씩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K요양기관은 이같은 방식으로 수진자에게 총 1억7733만5150원을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6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867만5750원을 처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TPI를 중복진료로 간주, 1종만 보험급여했던 기존 고시가 바뀌면서 법정 쟁점에 불을 붙였다.

요양기관이 과거 고시의 불합리성을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고시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

심평원은 그러나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법률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법률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며 “사건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허용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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