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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준비 어렵네"

  • 이현주
  • 2009-06-16 06:46:42
  • 이중장부·무자료거래 개선시급…효율면에서 이점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앞두고 도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분기마다 매입·매출 자료를 취합해 수치를 조정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15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회사 의약품 주문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전문 프로그램 업체 의뢰, 비용부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절차 등을 알아보면서 변경되는 세금제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등으로 거래가 투명하지 않았던 터라 개선해야할 사항이 만만찮다.

도매업체 한 임원은 "대부분의 도매가 안고 있는 문제가 소위 '과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선 결제후 매입, 매출은 사후에 정리하면서 수치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특히 제약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매출이 많아야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기 또는 분기별로 매입·매출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할인·할증 등을 통해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아예 장부에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도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도매 내부에서 골칫거리만은 아니다. 효율성면에서는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처가 적을경우 비용부담이 되겠지만 많은 곳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거래명세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공간활용에도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불공정한 거래나 바람직하지 않았던 업무관행 등은 모두 청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라 지금부터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약사와 도매 등 법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준비를 돕기 위해 'e세로'라는 전용 홈페이지 임시로 개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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