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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 불법판매 약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강신국
  • 2009-06-08 08:30:38
  • 인천시약, 보건소 경고처분에 '반발'…복지부에 질의서 발송

문제의 의약품, 포장지에 전문약 표시가 없다
수입 전문약을 처방 없이 판매한 약사가 고발됐지만 보건소가 해당약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약사는 이탈리아 수입 전문약 '푸로고페낙'을 처방 없이 판매하다 인천시약사회에 의해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하지만 보건소가 '푸로고페낙' 약 포장지 설명서와 제품 복용 설명서에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문약 판매로 처벌할 수 없고 경고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인천시약사회는 경고처분에 문제를 제기,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제품은 '전문약'이란 표시가 없지만 성분(sodium diclofenac)은 분명 전문약"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상품명도 '푸로고페낙', '프로고페낙'으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며 "이런 약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유통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해도 경고 처분 밖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맹점으로 모든 약국이 판매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해당 제품에 전문약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업체를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가 디클로페낙 소디움이라는 성분의 약을 전문약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디클로페낙 소디움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면 임의조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모든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시약사회의 질의서가 도착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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