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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직권조정, 100억원대 손실 불가피

  • 최은택
  • 2009-06-09 06:48:22
  • 노바티스 "유감"…시민단체 "조정신청 재검토"

GIST 급여확대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값인하 결정으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은 1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GIST(위장관기저종양) 적응증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도 남아있다.

조정위원회는 8일 4시간 30여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글리벡’의 직권 조정폭을 정했다.

이에 앞서 다섯번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글리벡’의 약가 거품이 존재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4% 인하율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용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은 점, 환자본인부담금이 올해 12월부터 5%로 줄어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 분석, 한-EFTA에 따른 관세인하분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정위원은 “글리벡이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설사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0.4~2%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했다”며 이견을 내비쳤다.

조정회의에서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0.4%에서 30%대 사이에서 여러가지 인하율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오갔다.

결국 조정위원들 사이에서 제시된 인하율 중 정당 2만원을 넘지 않는 14%가 최종 채택됐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조정위 결정 실질인하율은 고작 3.72% 불과"

조정위원회가 여섯번의 회의끝에 결정한 실질적인 인하율은 고작 3.72%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본인부담 감경 5%, 한-EFTA 관세인하율 5.28%를 빼면 3.72%가 남는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약값을 인하할 의지가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프라이셀과 비교해 고용량 사용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급평위 의견만 가지고도 20%대 초반의 인하율이 나온다”며 “공단은 30~50%, 가입자는 50%, 급평위는 20%대 인하폭을 제시한 셈인데 조정위는 결국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급여조정위를 성토하는 비판성명을 오늘(9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가 조정신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될 전망이다.

당사자 중 하나인 노바티스는 내용상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했을 때 인하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라는 높은 직권인하결정이 났다"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짧게 정리했다.

노바티스는 이날 0.4% 인하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고용량간의 약가차에다 고용량 사용이 불가피한 2~3%대의 환자수를 조정한 인하폭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정위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우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안타까워"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9일 새벽 "글리벡 약가인하싸움에 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입장표명을 대신했다.

환우회는 “노바티스사와 정부의 절묘한 합작품인 글리벡 환자 본인부담금 10% 지원이 6년이 지난 지금 약가인하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결국 글리벡 복용 환자들에게는 한달 약값 270만원~540만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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