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17곳, 실거래가 위반 58억원 환수
- 허현아
- 2009-06-11 06:4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요실금 치료재료 3차 자진신고 접수…19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병의원 1050곳 중 617곳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을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해 총 58억 22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에도 불구하고 위반 규모를 축소, 은폐하는 등 행태를 보인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병·의원에 추가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 8일부터 19일까지 3차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사 여파로 해당 요양기관 대표 소환 등 본격적인 여파가 미치자, 요양기관과 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이 추가적인 자진신고 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번 자진신고 접수 결과 병의원급 참여에 비해 종합전문병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종합전문병원 43곳을 포함한 42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3차 자진신고 시행 공문 집행을 완료한 상태"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이미 발송된 자진신고서를 작성, 공단 관할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