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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본인부담 경감

  • 박철민
  • 2009-06-18 09:46:53
  • 복지부,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정책 소개

보건복지부는 18일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되는 등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7월1일부터 줄어든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을 대행하는 병원에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7월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대상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50만 세대에 대해 월 13억원을 경감해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15%에서 10%로 인하됐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도 7월부터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도 고운맘 카드(바우처)로 지급되는 출산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되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달 말일에서 25일로 변경되고, 보육료 지원 방식이 바우처인 i-사랑카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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