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두려워 자료 공개 못하나
- 허현아
- 2009-06-19 0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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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현안 중에서도 각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자료 검토는 ‘현장 배포’ ‘현장 회수’ ‘현장 프리젠테이션’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정작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의사결정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해프닝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일까. 요즘 굵직굵직한 제도 현안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장 밖에서는 진전 없는 논쟁으로 서너 시간 진을 빼다가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삐 자리를 뜨는 위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위원 개인의 불성실함 내지 무성의를 비판할 수 밖에 없지만, 아무리 학습역량과 판단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도 과도한 ‘당일치기’에 질릴 소지는 다분하다.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논쟁에 내몰리는 분위기라면 제대로 된 판단과 비판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위원들이 흥미를 잃어 소극적인 의견개진에 그치는 것도 애석하지만, 장시간 논란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접근한 문제들이 회의 종반 ‘정족수 미달’로 미뤄지는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허탈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런 회의들은 ‘대외비’라는 명목 아래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사전 사후 비판기능조차 차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보안’ 세태는 어느 정도 주무기관의 의도적인 견제 행위로 바춰지기도 한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면 잡음도 많고 비판도 많으니, 가능한 적당히 묻어가자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제도는 신뢰와 합의가 생명이다. 정책 설계와 합의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이를 담보하려면 최소한 의사결정 참여자들에게 사전검토 기간을 충분히 줘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을 의도대로 몰아가려 꼼수를 쓴다"는 오명 내지 구설수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
득실도 제대로 따지지 못한 채 범하는 과도한 통제의 오류가 해당 실무자나 기관의 ‘자충수’를 넘어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부르는 정책적 비운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지 책임있게 재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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