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자니딥', 매출 정체속 특허소송서 패소
- 가인호
- 2009-07-03 0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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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한서대상 무효소송 져, 제네릭 50여품목 ‘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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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이 지난 2007년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 것.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자니딥이 명세서 기재 불비에 대하여는 무효이유를 찾아 볼 수 없지만,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매에 들어간 ‘칼딥정’ 등 자니딥 제네릭 50여 품목은 일단 특허부담에서 해방됐다.

하지만 LG생명과학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약가인하와 제네릭공세로 고전을 면치못했던 대형 주력품목이 다시 한번 특허 패소로 인해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것.

자니딥은 시장분석자료 기준으로 올 1분기 매출 57억원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2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자니딥은 지난 2006년 1분기 93억, 2007년 1분기 70억원 등으로 매출 400억원대까지 기록했던 대형품목이라는 점에서, 최근 실적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사와의 특허소송까지 지면서 자니딥의 대형 블록버스터 신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약가인하, 제네릭출시, 특허패소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자니딥이 올해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청구인: 일동제약 -한서제약 주식회사, 2.피청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LG화학의 자니딥정라이센스 아웃회사) 3.주문: 특허등록 제66768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 24, 61 -68, 73, 74, 79 및 82항은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 4.소결: 명세서 기재 불비에 대하여는 무효이유를 찾아 볼 수 없지만,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함 5.결론: 이 건 특허발명의 청구는 무효로 하고,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심판비용은 참가에 의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그 16분의 3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16분의 13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자니딥 특허심판원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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