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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오류땐 행정처분 확대

  • 허현아
  • 2009-07-16 15:52:35
  • 심평원, 하반기 표준코드 조사 확대…직접용기도 점검

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동됨에 따라 오류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코드 미부착, 미인식 등 세부적인 오류유형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가속화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월 9일, 10, 16일 사흘간 도매업체 3곳을 방문, 2403개 업소 1만1915품목의 바코드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류율이 작년 하반기 대비 14.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조사업체와 품목수가 대폭 늘었지만, 적발 업체(109곳→91곳)으로 줄었다.

오류 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2건(0.1%),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8건(0.1%), 리더기 미인식 256건(2.1%), 2차원 바코드 가독문자 표기 오류 71건(0.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위반 및 오류에 관한 조사범위는 물론 행정처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준수율은 78.6%(266곳 중 209곳)로 파악됐다. 품목 수로는 조사 대상의 42.5%(5066품목)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바코드 부착율이 50% 미만인 제조& 8228;수입사가 아직도 113곳(54%)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심평원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는 보다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리더기 미인식 등 오류 유형도 하반기부터 행정처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도매상과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용기 바코드 표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제조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제품에 대해 표준코드를 사용한 바코드 부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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