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관리,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
- 박철민
- 2009-07-16 1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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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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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오는 8월부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 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22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로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산정기준에 넣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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