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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양한방 복합제제 판매 약사법 위반"

  • 박동준
  • 2009-07-18 06:38:14
  • 법률전문가, 약사법 해석…"양한방 복합제, 한약제제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가 양한방 복합제제인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7일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양한방 복합제제는 약사법이 규정한 '한약제제'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취급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약사법 2조 2항에는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6항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로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의약품, 즉 양약성분이 포함돼 있는 의약품은 비록 한약성분이 혼합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 전체가 일반약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가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까지 포함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한약제제 여부는 구성성분이 한약으로 돼 있는지 여부,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했는지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약제제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약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없으며 한약제제와 양약성분의 결합 과정에서도 한방원리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개설자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법 44조 1항을 약국 개설자이면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규정한 약사법 2조 2항 등 약사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약사법 해석상 대구 한약국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양한방 복합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며 "한약도 아니고 한약제제도 아닌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4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한약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법에 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며 "한약이 아닌 양약제제까지 포함된 양한방 복합제를 한약제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약사의 양한방 복합제 판매는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약사법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에게 추가교육을 통해 약사자격을 부여하는 등 추가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정일 변호사는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방조제 업무가 유명무실화돼 있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양성 과정에 비춰 볼 때 한약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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