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 한나라-환자…민주당-의사
- 박철민
- 2009-06-04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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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 조정·피해구제법 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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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사고시 입증책임, 심재철 "환자에게"…최영희 "의사에게"
의료분쟁법안을 보면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밖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분배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에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의 내용이다.
의료사고법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정절차, 심재철 "반드시 거쳐야"…최영희 "선택에 맡겨야"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안에서는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도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의 법안에 담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돼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채택했다.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차 연임 ▲위원회 결과 국회 보고 ▲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에서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나라·민주당·민노당·경실련 '4파전'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청원의 형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을 제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또한 이번에도 독자적인 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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