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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입증"…시민단체 국회 청원

  • 박철민
  • 2009-07-15 10:14:53
  • 경실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통해 소개…논란예고

박은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청원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17대 국회에 이어 경실련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청원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입증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부담케한 것이 특징이다.

경실련의 청원안으로 기존 심재철·최영희 의원의 법안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3파전의 양상을 보이게 됐다.

경실련 등 단체 대표자 4인과 국민 100명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소개를 통해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3개 법안 비교<표-1>
청원안을 보면 기존 제출된 법안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약화사고의 경우 별도로 조성하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이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이 전환을 일부 인정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청원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법과 동일하다. 의료분쟁법이 필요적 조정전치를 택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청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2개법안에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반의사불벌을 적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3개 법안 비교<표-2>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법안명에 따라 정해졌다.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조정위'를,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경실련의 청원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위'를 채택했다.

위원 자격과 수에 있어서는 각 법안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청원안에는 9인 이내의 위원 중 감정의 편파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을 배제했고, 의료사고법에는 11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공익·보건의료계·소비자 등의 대표자로 규정했다.

반면 의료분쟁법에는 대폭 늘어난 50명 이상 90명 이내의 풀을 만들어 공익·보건의료계·보건의료 관련 소비자 등의 대표자를 위원 자격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법은 개별 사건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가 구성돼 전문위원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와는 달리 의료사고법과 청원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청원안에서는 전문위원회 조차 의료계 인사가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3개 법안 비교<표-3>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는 청원안과 의료사고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의료분쟁법에는 중재 절차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책임보험은 3개 법률안 모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그 기금에 대해서는 청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특색이다. 무과실보상이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2개 법안과 달리 청원안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설명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약화사고에 따른 보상 기금인 약해기금의 부담자로 제약업계를 적시했다.

소개의원인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청원안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청원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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