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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발행 추진

  • 강신국
  • 2009-07-23 17:21:57
  • 의협 "사전동의후 대체조제 허용해야"…입법작업 병행

의사협회가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약사회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약제비 대책에 비판과 향후 대책을 공개했다.

의협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저가약 대체조제 확대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을 권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복제약 간 대체조제로 야기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제한과 반드시 의사 '사전동의'를 통한 대체조제만 허용토록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약분업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확대 근거 및 약국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약제비 증가원인에 대한 근복적인 개선없이 제도적 유인을 통한 대체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사 조제하는 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대변인은 약제비 지출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의약품비에는 한방첩약, 약국 조제료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의약품비 수준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좌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자체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의약품비 지출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의협의 향후 움직임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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