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각종규제 위법성 아슬아슬 '줄타기'
- 이현주
- 2009-07-30 0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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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호경 변호사 등, 저가낙찰 폐해 지적 여론환기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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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 덤핑낙찰'은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업계도 공멸하는 지름길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국공립병원의 입찰이 마무리되면 저가낙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목청을 높인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회의에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한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가격덤핑 또는 저가낙찰은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법소지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밝히면 가격덤핑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저가낙찰 행위자체만 봤을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지만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는 위법행위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도매협회 고문 변호사인 추호경·조은형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도매상이 요양기관과 거래하면서 보험약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납품가격이 구입가보다 낮은 것이 아닌 이상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약사법 제47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치 제62조제1항제6호가 구입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덤핑행위(저가낙찰)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부당염매'(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때 해당된다.

다만, 부당염매를 금지하는 취지가 부당염매를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한 후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매가 일부 요양기관의 1회적 의약품 입찰에 덤핑가격으로 입찰한 것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산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 역시 매출규모 등의 차이로 저가낙찰을 하지 못하는 도매에게 있어 저가낙찰을 하는 도매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관계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저가낙찰에 대해 검토해봐야할 또다른 규제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이다.
제9조제3항제1호: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의약품제조(수입)업소가 특정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일각에서는 이를 의약품 저가공급이 약가인하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등 저가낙찰이어도 건강보험법상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찰을 통해 저가에 약품이 공급되면 환자들도 이익을 보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있어 아직까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실거래가사후관리 개정에 공개경쟁입찰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저가낙찰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등 각종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 예외'라는 강력한 방패막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공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려 훼손한다는 점을 밝혀 입법청원을 하거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추호경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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