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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약국들 처방조제 불일치 환수위기 모면

  • 강신국
  • 2009-07-25 07:03:00
  • 경기도약, 공단경인본부에 항의…환수예정통보서 철회키로

경기 안양지역 약국에 무더기로 발송됐던 처방, 조체 불일치 환수통보예정서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에 따르면 공단경인지역본부는 이번 환수결정통보예정서를 철회할 방침을 전해와 해당지역 약국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박기배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경인지사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일단 환수예정공문을 철회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단지사는 의약품 코드변경, 시럽 외용제 불일치와 같은 사례는 제외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국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지사에 확인해 보니 약국이 팩스로 전송한 처방전 사본이 흐릿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같은 통보서를 보낸 것 같다"며 "실제 공문이 접수된 약국도 155곳이 아니라 116곳"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 환수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확인이 되면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도 환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문을 받은 안양지역 115곳의 약국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품코드 업데이트, 시럽제와 외용제 단위차위 등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인데 사실확인 없이 환수를 하겠다는 공문을 100여 곳의 약국에 발송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공단지사는 약국에 오는 28일까지 사실 확인여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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