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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판촉행위 기준 마련…위반시 약가인하

  • 가인호
  • 2009-07-27 06:16:26
  • 제약협-KRPIA '의약품 투명거래 위한 협약‘ 최종 합의

[해설]=의약품 공동규약 어떤 내용 담고있나

제약업계의 정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제약단체간 합의에 의해 드디어 마련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안에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약 단일안의 경우 그동안 쟁점이 있었던 해외제품설명회를 불공정 마케팅 행위로 간주해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과, 경조사비 20만원 상향조정 등 현실에 맞는 지원금액 산정, 학술대회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판촉행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일안을 가지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유통문란품목 20% 직권 약가인하 제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처방대가 지급 금품류 제공 원천 금지

이번 단일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약사들은 통일 규약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특정 요양기관의 처방약제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나 ‘의약품 처방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금품류 제공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도매상 등을 통한 병의원 및 약국에 금품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제약사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간주했다.

◆견본품 무상 제공 가능

견본품의 경우 의약사 또는 요양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견본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매 되거나 환자에게 투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단일안에서는 견본품은 1명의 의약사에 대해 최소포장단위로 1개를 제품이 판매가 중지될때까지 기간동안 1회에 한해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물품 제공 50만원 이내서 허용

제약사는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약학관련 서적 및 간행물을 제공하거나 진료와 의약학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물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병원의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관련 의약학전문지 1년간 제공하는 경우나, 병원의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체중계, 혈압계, 체온계, 질병설명차트, 인체모형 등 진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물품 제공 등이 해당된다.

◆공인된 학회 연구기관에 기부행위 가능

투명거래 규약은 제약사들이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만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의 경우 복지부, 병협, 의협, 약사회 등이 승인한 단체 등으로 비영히 단체여야 하며, 운영조직과 의약연구활동을 하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특히 기부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약사는 해당 기부행위 내용을 신고양식에 맞추어 기부행위 이전에 협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범위 마련

제약사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을 통해 의약사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약사에 대한 지원은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요금 또는 육상 교통비, 공항-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해 허용했다.

이와함께 학술대회 또는 의약학 관련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후원자로서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실비 상당의 국내 여비 및 숙박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 제공이 허용된다. ◆경조사 20만원-명절 선물 10만원

규약 단일안은 경조사비의 경우 의약사 1인에게 제약사 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 비 또는 물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의 경우 의약사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선물이 가능하다.

◆시장조사 10만원-PMS 5만원

제약사는 시장에 관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야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의약사 등에게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판촉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PMS비용의 경우 증례보고서 당 5만원 이내의 보상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약사는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단일안의 경우 이달중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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