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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를 기대한다

  • 박동준
  • 2009-07-29 05:44:39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제주도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직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미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DUR 2단계를 제주도에서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및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시행이 아니라 고양시의 DUR 2단계 실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DUR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종 점검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때문에 제주도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DUR 2단계 점검의 핵심주체인 약사들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금기약 점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DUR 2단계 시범사업이 먼저 시행된 고양시에서는 시행 직전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이 개최됐지만 약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실패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교육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선 요양기관의 청구S/W에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구S/W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실제로 고양시의 DUR 2단계 적용 과정에서 청구S/W 업체는 요양기관 당 2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받았지만 실제 DUR 프로그램의 적용 및 보완을 담당하게 된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특히 정부는 현장 적용에서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를 보다 세분화해 일선 요양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기약 처방·조제 예외코드가 세분화 되지 못하면서 고양시 약사들은 금기약 조제가 가능한 예외 사유 기재에 상당한 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의료계로부터는 예외코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시행될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열거한 문제점을 포함해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둘러싼 개선과제는 이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미 상당한 고민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양시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불거진 이러한 논란들을 얼마나 현실성이 있게 개선해 제주도에 적용하느냐 일 것이다.

시범사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활한 진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이미 고양시에서 DUR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DUR 2단계의 전국 확대 시행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양시에 이은 제주도의 DUR 시범사업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중복 및 금기약 복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DUR의 전국 확대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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