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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임의비급여 판결, 국민건강 악영향"

  • 박철민
  • 2009-07-29 12:05:28
  • 병협, "상급심에서는 원칙 입각한 판결 기대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재판부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벗어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한 것은 환자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보험재정을 위한 고시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를 환자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문제시한 것에 대해 병협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현행 건보제도에서도 반드시 허용돼야 하며, 환자동의를 얻어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재정과 별개이므로 건보재정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얻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유에 대해선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은 현행 급여기준의 한계와 최선의 진료가 충돌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이익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는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환자와 병원간의 선의에 의한 합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병원의 선의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재판부가 임의비급여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병협은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나 병원 모두 건강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는 고시가 소급적용되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현상이 해소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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