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로 업무정지처분 회피 의원 극성
- 영상뉴스팀
- 2009-07-30 0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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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의료법 규제조항 시급”…복지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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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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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의 이른바 ‘자리승계’ 조항 미비를 악용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가 비일비재해 관계 법령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법 폐업신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의료법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에 명시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 약국을 개설할시 개설자에게 모든 처벌이 승계된다’는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 A의원은 최근 신문광고와 전단지를 통해 특정질환에 대한 ‘무통치료와 완치’ 등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 폐업신고로 이에 대한 처분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A의원은 폐업신고 후 며칠 뒤 다시 개설신고를 마치고 정상진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재 B의원도 유효경과의약품 등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편법 폐업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보건소 김정일 의무팀장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는 이른바 ‘자리승계’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 같은 편법 폐업신고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지만 의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병·의원들이 비일비재해 관계 법령정비가 시급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러한 의료법상의 ‘자리승계’ 조항 미비에 따른 편법 폐업신고의 폐단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은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법상 ‘자리승계’ 규항 삽입을 위해 충분한 법리적 해석과 검토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승계’ 규항 미비라는 구멍뚫린 의료법 속에서 영업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가 만연한 지금, 보건당국의 관계 법령정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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