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변약국 무자격자 조제현장 급습
- 강신국
- 2009-08-04 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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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해운대·광안리 업소 단속…약사법 위반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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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부산 특사경)은 지난달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약사법 위반 등 5개 분야에서 2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약국을 점검해 무면허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및 사용기간 경과 약품을 진열·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4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장을 급습해 약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등 약사법 위반사범 4명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해수욕장 주변에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10개소를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및 원산지 분야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점 등 2개소, 송도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영업 음식점 3개소,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2개소를 적발, 입건 조치했다.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위반한 업소로 전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부산의 4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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