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 가인호
- 2009-08-11 0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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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자 리베이트 창구 변질…복지부 "약가인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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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이후 해외제품설명회 허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지원 활동도 명백한 불공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복지부도 해외 학회지원이나 해외 제품설명회는 현재로서는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관련 제약사들의 판촉행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가운데, KRPIA가 해외제품설명회에 대한 공정위 승인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가 국내-다국적 제약간 갈등양상으로 확산될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국내제약업계는 해외학회 및 제품설명회 허용은 사실상 다국적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용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 모 관계자는 “해외 제품설명회는 주로 다국적사들이 정보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다국적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해외 학회지원이나 제품 설명회를 통해 리베이트제공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측은 일단 규약에 해외제품설명회가 금지돼 있는 만큼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외 제품설명회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공정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외학회지원이나 제품설명회가 규약위반이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이라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제품설명회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며 “향후 이 문제가 공정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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