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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혹 입건 위드팜, 데일리팜 보도 고소

  • 강신국·김정주
  • 2009-08-11 06:57:08
  • 박정관 대표, 데일리팜 관련보도 '오보'라고 생떼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10일 낮 용인 수지 소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위드팜은 데일리팜을 '모 전문지'로 지칭하며 '모 전문지가 보도한 일련의 오보기사와 관련한 위드팜의 입장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데일리팜 보도에 대한 정면 반박과 고소경위를 공개했다.

위드팜은 ▲지난 6월 초부터 수차례 'W업체'라는 이니셜로 면대관련 보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었고 ▲오보임을 인정하는 정정기사로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보도와 연속해 지난 7월 이면 형태의 계약서에 대한 오보를 냈으며 ▲단 한번의 확인전화도 하지 않았으며 ▲오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의 보도는 부도난 의정부 H약국에 대해 의정부시약사회가 관할 보건소에 면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약국 개설을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근거로 작성됐다.

그러나 위드팜은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보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해명기사로 업체 입장을 보도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면 형태의 계약서는 의정부 H약국과 무관한 지역에서 실제로 계약을 고려했던 약사의 체험제보를 바탕으로 입수됐으며 대한약사회가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근간으로 보도했다.

특히 약사회는 자문 당시 계약서 내 "용도 후 파기" 문구 이외에도 ▲"계약서 상에 직시된 "약국 임차권 및 권리금 등의 권리 및 약국 내 집기·시설 등 비품 일체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약국이 행정적 서류상 약사 명의로 돼 있어도 약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에서 '행정적 서류상'이라고 표현한 부분 ▲계약 해지사항에 "투자약국운영지침"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 이면계약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위드팜 또한 계약서 세부내용과 관련해 데일리팜에 해명을 해옴으로써 사실상 이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데일리팜도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보도했다.

데일리팜은 위드팜의 고소행위를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면대의혹 등 관련하여 끝까지 추적해 보도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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