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도 면대 '골치'…부당청구 환수 갈등
- 허현아
- 2009-08-13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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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명의대여 한의사 환수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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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자, 면대 사실을 밝히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한의원 사례가 그 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던 모 의사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의원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이득금의 전적인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이지만 면허 사용을 허락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한 것.
공단은 이와관련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인 데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이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죄(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가 성립된다”며 “개설신고한 명의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 유형은 한의원, 약국가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C약사는 의원 사무장, 간호사 등 주변인과 담합해 청구 내역을 조작하다 적발되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었다.
역시 일반약 고용 형태로 명의를 대여한 부산의 S약사는 최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요양기관 실사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행위가 허위, 부당청구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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