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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홍보 요망"

  • 박동준
  • 2009-08-14 20:11:37
  • 등록환자만 본인부담금 10% 적용…10월 1일 적용

복지부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본인부담금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대상 환자가 약국을 방문했을 경우 등록제에 대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당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산정 특례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는 입원, 외래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적정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토록 했다.

내달 30일까지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을 10%만 부담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만 본인부담률 1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공단에 등록하지 않은 환자는 자격조회 시스템 조회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 3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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