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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대표가 본인명의로 5차례나 약국개설"

  • 박동준
  • 2009-08-17 12:30:25
  • 위드팜 박정관 대표 3년간…약사회 "통상적 형태 아니다"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최근 3년 동안 다섯번이나 지역을 옮겨가며 가맹 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약국체인 대표의 약국 개설에 대해 약사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 차례 가맹약국을 옮겨가며 개설자로 등록한 것은 통상적인 약국 운영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시각이다.

데일리팜의 취재 결과 위드팜 박 대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내에서 5번이나 가맹약국을 옮겨 개설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6년 마포구에 위드팜 Y약국 개설자로 등록한 박 대표는 8개월여 후인 같은 해 말 강남구로 자리를 옮겨 I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박 대표의 I약국 개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국체인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가맹약국을 개설한 것에 대해 탐탁치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I약국에서 1년 정도 개설자로 있던 박 대표는 2008년 초에는 약사회에서 면대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돼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초구 위드팜 S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했다.

이후 박 대표는 9개월 후인 2008년 9월경에는 위드팜 S약국을 B약사에게 넘긴 후 서초구로 돌아와 다시 강남구의 I약국 개설자가 된다.

박 대표가 돌아오기 직전 I약국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됐지만 당시 약국 개설자이던 K약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문회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반 년에 박 대표는 다시 강동구로 위치를 옮겨 2009년 초순 위드팜 M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대표는 최근 3년 동안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여 만에 위드팜 Y약국, I약국, S약국, I약국, M약국 등 가맹약국을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약국 개설자로 등록한 것이다.

박 대표가 서울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체인 대표가 가맹약국을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개설자로 등록한 것은 일반적인 약국 운영과는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체인 대표가 가맹약국을 3년 동안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개설한 것을 일반적인 약국 운영형태로 보기는 힘들다"며 "일선 약사들의 정서 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약 관계자 역시 "I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국체인 업체 대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역 내에서도 해당 약사의 빈번한 약국 개폐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박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박 대표는 "할말이 없다"는 등 취재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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