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약 권하는 기재부
- 박동준
- 2009-08-19 0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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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의료소비자의 특정약 처방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운 기재부의 주장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라는 결론을 위해 끼워맞춘 논리라는 의구심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정확한 용법·용량, 특히 부작용 등을 광고를 통해 정확히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전문약이 있다는 것’ 정도 일 것이다.
물론 의사가 처방하는 약 외에 다른 약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의사와 견해가 다를 경우 환자가 자신이 광고를 통해 인지한 전문약 처방을 쉽게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은 사실상 약품 정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 제쳐두고 표면적이고 제한적인 전문약 광고를 통해 약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전문약 대중광고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통해 환자들의 특정약 처방 요구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달리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돼야 할 전문약을 환자가 일반 소비품목을 고르듯이 선택해 복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환자가 마음껏 전문약을 즐기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까지 들린다.
특정약에 대한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행사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해 주겠다고 기재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환자는 당연히 자신의 질환에 적절한 치료제,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대중광고가 아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 바람직하다.
정부의 역할은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약사가 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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