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놀텍' 조건부 급여…'세비보' 기각
- 허현아
- 2009-08-20 17:1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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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타시그나'도 거부…제약사 선택따라 협상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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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14호로 관심을 모았던 일양약품의 ' 놀텍정' 급여 여부가 제약사의 경제성평가 가격 수용 의사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새 약제결정절차가 도입된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판단한 적정 가격을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신규결정 및 재평가 신청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놀텍정10mg'의 급여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평위는 국산신약의 개발원가 등을 감안한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 가격을 제시, 제약사 수용 여부에 따라 급여약제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놀텍정'은 급여권 진입을 위해 일정 부분 약가를 내려야 하지만 국산신약인 점을 감안, 대체약 가중평균가보다는 높은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와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의 급여 도전은 기각됐다.
급평위는 다만 가격 문제로 급여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신약의 경우 업체가 '대체약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을 수용하면 급여 판정하는 새 평가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약제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급평위는 새 등재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격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대체약 선정방식 등을 논의중이어서, 해당 업체의 가격 수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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