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스' 등 31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 허현아
- 2009-08-20 18:2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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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분기 약제평가 대상 집계…'코자' 등 26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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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의 ‘’자트랄엑스엘정10mg' 등 30개 품목이 처방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 리스트에 추가됐다.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등 27개 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현황’에 따르면 평가 대상 약제는 630개 성분 823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성분군으로는 등재약제의 24.7%, 약품목수로는 6.6%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품목을 보면 ‘뮤코펙트정’, ‘알기론정’, ‘씨프로바이정250mjg’, 글루코파지정500mg', '셀셉트캡슐250mg', '리큅정2mg'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이미그란정50mg’, '트리돌서방정100mg', '액토스정30mg', '렉사프로정10mg', '살로탄플러스프로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jg', ‘레가론캅셀140’, ‘코자정100mg’, '잔탁정75mg'은 목록에서 빠졌다.
이외 ‘바스티난정’, ‘로제펜정200mg’, ‘글루리아드정500/2.5mg’ 등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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