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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피토·글리벡 논란 점화…건정심 파행예고

  • 허현아
  • 2009-08-26 12:29:53
  • 가입자 "원안 의결 강행땐 퇴장 불사"…표결처리 할 듯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가 진통을 예고했다.

이들 약제는 각각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의 완결판 또는 가입자들의 약가조정신청으로 첨예한 약가논란을 지속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품목의 약가결정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단체 측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파행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리피토’ 특혜시비 여전…급평위 전면개편 '도마위'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10mg)는 애초 다른 스타틴계 약물과 마찬가지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32.4%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화이자제약이 제시한 추가 임상자료를 근거로 약가인하율을 축소(27.4%)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성분내 대표함량인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지질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 20mg(838원)과 40mg(995원) 사이에 위치한다는 추가 임상자료를 반영,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아토르바스틴30mg)을 대응시킨 것이 일차적인 화두였다.

또 ‘가상의 함량’을 도입해 약가를 조정할 때,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917원)으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면서 평가방식의 일관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가 재정 지원한 임상논문이 인하율 축소에 기여했다는 점, 산술평균 적용의 타당성 설전이 재연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재회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급평위가 건정심(제도소위)의 재검토 권고 취지와 달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반발이 더 확산됐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급평위 재회부 결정은 공익, 공급자, 가입자 등 건정심 의결 주체가 재검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는데도 급평위가 원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기 급평위에 대한 전면 재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는 공급자나 공익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리피토’ 가격조정이 원안 통과될 경우 ‘퇴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 합의 불발시 건정심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관계자는 “향후 본평가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깬 평가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명확한 재검토 없이 원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회의장 퇴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약가 논란이 장기화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매듭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400mg 미도입…FTA관세폐지 약가연동 이슈화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계기로 마찰을 빚어온 ‘글리벡’ 이슈도 만만치 않다.

가입자단체는 더 이상의 글리벡 가격인하를 미룰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단 14% 직권인하를 수용할 의사도 있지만, ‘고함량 미도입’(400mg), 약가협상의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조정위가 글리벡 약가조정을 검토하면서 FTA 관세 폐지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글리벡’을 계기로 FTA 체결국 관련 수입완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여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애초 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보다 조정가격이 낮아진 데 대한 근거제시가 명확치 않아 협상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400mg 함량 수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명백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발생한 원가절감과 약가협상에 따른 조정은 별개인 만큼, 조정가격과 관세 인하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비단 글리벡 뿐 아니라 FTA 체결국 관련 수입 완제약의 경우 원가절감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세 폐지에 상응하는 약가인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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