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약 "비대면진료·품절약에 성분명처방 필요"
- 정흥준
- 2024-01-20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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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회 정기총회서 비대면·수급불균형 문제 토로
- 허인영 회장 "회원 의견 귀담아 약업환경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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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20일 오후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와 품절약 사태로 성분명처방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정부에서 졸속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사업과 약 배송 합법화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성분명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품절약 지속되는 상황에선 더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약국 조제도 원활해진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난매, 화상투약기도 약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하나로 뭉쳐 난관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허인영 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겪는 회원 어려움이 작년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취지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비대면진료 등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힘든 환경으로 몰고 갈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회원들을 대표하는 분회장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이 크다. 회원들의 작은 의견도 지나치지 않고 좀 더 나은 약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대신해 장은숙 부회장이 참석해 약계가 직면한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처방 사례가 있을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숙 부회장은 “정체불명의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다. 민간 플랫폼 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받은 것은 조제 불가하다. 또 병의원 팩스번호가 처방전과 실제가 다른 경우, 병의원과 통화가 되지 않는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시약사회 제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패악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모든 약국에서 의심없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적전자처방전 체계 없이는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 또 성분명처방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재형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도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최 의원은 “복지위 소속으로 많은 안건과 정책을 다루고 있다. 여러 직역의 주장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충돌할 때도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 가다. 단체의 영향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구약사회 총회는 523명 중 125명 참석, 위임 85명으로 성원됐다. 안건으로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예산결산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대한약사회 또는 서울시약사회 건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또 구약사회 2023년도 결산액은 1억342만1245원, 2024년도 예산액 1억3628만4704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국회의원, 서울시약사회 장은숙 부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나도균 종로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최점희(동서약국), 송옥희(단골온누리약국) ◆종로구약사회장 표창장=장상욱(창신종로약국), 강상구(위드팜삼정바로약국) ◆종로구약사회장 감사장=진준기(동화약품), 고정원(한국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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