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축 타미플루, 무상품목코드로 청구"
- 박동준
- 2009-08-30 17:12: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항바이러스제 별도 코드 부여…거점약국 주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가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제 처방·조제와 관련해 반드시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코드를 사용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복지부는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약국에 무상 공급된 항바이러스제 조제와 관련해 "거점약국 등에서는 기등재 품목코드와는 별도로 신설된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품목코드와는 별도로 새롭게 신설된 국가비축분 무상코드는 ▲타미플루75mg가 E01840560 ▲45mg E01840950 ▲30mg 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0 등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