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위법 간주 안될말"
- 허현아
- 2009-08-31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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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판결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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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간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소송이 서울대병원의 항소심 패소로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무조건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는 무리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31일 ‘원외처방 약제비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진료 당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을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 27일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의 경우 그것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양기관의 입증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병협은 따라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분쟁 대상이 된 40만건의 처방 내역 중 공단이 급여기준 위반 사례로 제시한 5건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병협은 “재판부가 공단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석명권을 행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주장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 보호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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