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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불법 판촉 관련 벌금 23억 달러 내야

  • 이영아
  • 2009-09-03 09:24:57
  • FDA 미승인 용도에 대한 판촉 행위 때문

화이자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약물의 불법 판촉에 대한 벌금으로 23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물은 Cox-2 저해제 계열의 진통제인 ‘벡스트라(Bextra)'. 2005년 환자의 심장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 이후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또한 항정신병약 ‘게오돈(Geodon)', 항생제 ’자이복스(Zyvox)', 항전간약 ‘라리카(Lyrica)'도 화이자가 부정 판촉한 약물에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화이자가 약물을 ‘오프라벨(off-label)' 상태로 FDA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이자는 안전성 우려로 인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용량과 용도로 벡스트라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화이자는 벌금과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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