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종 플루 경계 2단계 돌입"
- 박철민
- 2009-09-06 13:3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처리 위한 내부용 조치…변경된 내용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의 신종 플루 대응이 '경계 2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부적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해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보도해명을 통해 일선 보건요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 '경계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가위기단계 구분 상 현행 '경계'단계가 별도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항바이러스제배분지침 등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경계 2단계는 국가재난단계에 구분된 단계가 아니므로 2단계 격상이란 없다"며 "다만 방역당국과 보건소 간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구분하여 조치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가재난단계에도 없는 '경계 2단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기상황을 축소한다는 의혹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