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처방조제 복약지도 '주의보'
- 영상뉴스팀
- 2009-09-08 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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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위험수위…업무정지 처분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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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정성분이 포함된 비만약 처방조제시 약사들의 각별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 충북 소재 A약국 김모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항우울제와 변비약, 소화제, 진경제 등으로 이루어진 비만약을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판매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원인은 바로 항우울제의 향정성분 때문입니다.
이를 오남용했을 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는 살을 빨리 빼야겠다는 성급한 심정에 조제된 비만약을 다량 복용 후 졸도해 응급실신세를 졌습니다.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이를 미심쩍게 여긴 주치의는 마약수사대에 신고해 비만약을 처방·조제한 해당 의약사는 본의 아니게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B약국 이모 약사도 처방조제된 향정 비만약을 복약지도 없이 판매,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하며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험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대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된 원인은 바로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한해 의사가 복약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관행적 행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C약국 박모 약사는 “비만약 조제 처방은 약의 부작용을 이용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해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 대한 우회적 처방권 침해 소지 우려로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D약국 최모 약사도 “비만약 처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사가 약사의 동의를 얻어 부작용과 위험성을 각인하는 복약지도는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데 대한 복약지도를 사실상 않는 것이 약국가의 관행”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소홀히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보건소 의약과 유희정 팀장은 “복약지도 소홀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법 24조 4항과 약사법시행규칙 96조 별표8 행정처분 개별기준 13호에 의거 1차 경고조치와 2·3·4차 적발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3·7·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웰빙열풍을 타고 비만약 시장이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현재 유통되는 향정성분 비만약은 20개사 70여 품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약화사고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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