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제공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적용"
- 최은택
- 2009-09-08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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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KRPIA 주최 설명회…복지부, 세부사항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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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을 공동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어도 예외없이 해당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오는 15일께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지난달 1일 제도시행에 앞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관련한 Q&A를 각 협회에 회신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도매업체에 의해 발생된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여부, 할인.할증 상한금액 조정방법, 유통조사 및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방법, 상한금액 인하 후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또 적발된 경우의 상한금액 조정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초 제약협회 등이 회원사를 상대로 추가 수집한 질의사항에 대해 약가인하 적용여부를 유권해석 한다.
새로 추가된 질의에는 ‘코프로모션’, 학회 등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코프로모션 품목은 협력업체 중 한쪽에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된다.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을 두고 원개발사와 협력업체간 법적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대목.
반면 의학회 학술대회 부스나 학회지 광고 등은 일반광고로 보고 자율협약 위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소소한 것들도 많다”면서 “공정경쟁협약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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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2009-08-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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