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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후 7년째 방치 '약국법인' 논란 예고

  • 강신국
  • 2009-09-08 06:26:31
  • 법원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효력중단"…약사법 개정 서둘러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개정시한을 넘겼다면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는 위헌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률의 위헌조항 적용이 중지되는 것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까지는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 관례를 깬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약사법 16조 1항)에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향후 법리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위헌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이전 이라도 약사들이 모여 약국법인을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법,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헌재가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게 하면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의원입법 형태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가 안됐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효력중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7일 전직 교사 H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이렇다. 고교교사였던 H씨는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60명의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하고 돈을 받다가 기소돼 2007년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공무원연금법 64조와 55조 등에 따라 H씨는 퇴직연금과 수당이 절반으로 깎이게 됐다. 문제는 H씨에게 적용된 조항에 대해 '공무와 무관한 일로 받은 금고형 이상으로 퇴직수당까지 깎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였다는 것.

H씨가 소송을 내기 약 1년전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해 12월까지로 입법개정시한을 정했다.

올해 1월이 돼서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인정, "한씨의 퇴직수당과 연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한씨의 경우처럼 직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기소돼 처벌받은 사건까지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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