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공급유도, 리펀드·패키지협상 활용"
- 허현아
- 2009-09-10 0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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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상카드 다각화 의미 부여…영향평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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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요·공급 양자 모두 다소 경직적일 수 밖에 없었던 필수약 가격협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영향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리펀드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정책간담회에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와 필수약 공급간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리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시범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인정하되, 약가협상을 통해 판매액의 일부를 보험자나 환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설계 당시부터 이견이 분분했던 사안.
이 과장은 이와관련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고 공급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약가협상이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따라서 "필수약 가격 협상시 리펀드 제도 외에도 패키지 협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다소 경직적일 수 밖에 없었던 약가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등재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보험약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노바티스사의 다른 치료제 가격인하와 연동한 '패키지 협상'으로 매듭을 지은 바 있다.
또 리펀드제도 첫 적용은 무산됐지만, 공급중단 사태로 난항을 겪었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경우 제약사 기부 형태로 일정액을 환급받는 데 협상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운용방향은 용어 해석부터 적용 범위까지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먼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여론을 모아왔던 시민단체는 실제 가격과 고시 가격의 차이를 허용하는 리펀드 제도를 '변칙운용', '이면합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리베이트 양성화를 통한 필수의약품 공급방안에 반대한다"며 "이는 제약사의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에 굴복하는 것이며, 다른 고가의약품의 협상 전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는 이중약가구조에 따른 본인부담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리펀드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는 100/100 본인부담을 포함한 비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협상가보다 높은 고시 가격은 환자 본인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과장은 이와관련 "약가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100/100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리펀드 대상 약제는 정부가 공시하고 병원과 약국이 사용할 때 심평원과 공단에 강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제도의 취지를 약가차액 환급, 즉 '재정절감'에 두느냐 '원활한 공급'에 두느냐에 따라 적용범위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제한적 적용"…"확대 적용"…"전면 재검토" 이견
제도 설계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유도'를 위한 제한적인 시범적용'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가격이 비싸면서 대체의약품이 많은 효능군으로 확대해 약가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추가 적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정부가 밝히는 리펀드 제도는 약제 공급가능성을 높이고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도와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필수 약제의 경우 리펀드 규모가 매우 작아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고가이며 대체약제가 많은 약물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확대 적용 우선순위 등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리펀드 제도를 확대한다면 공급독점권을 활용해 약가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제약사에 선물하는 격"이라고 반론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필수약 공급 유도에 초점을 둔 만큼, 정책 목적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근 과장은 "리펀드 제도는 공급독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지, 약제비 절감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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