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테라' 등 6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
- 허현아
- 2009-09-11 06:2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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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77품목 공개…목소딘정등 4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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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의 '글루코파지정' 등 4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품목'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적용 대상 경구제는 총 677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먼저 고함량 약제가 신규 등재된 '발사렉트정80,160mg'이 9월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저·고함량이 신설된 대웅제약의 '본렉스이알캡슐15mg, 30mg', 중외제약의 '발사렉트정80mg,160mg'이 이달 목록에 신규 반영됐다.
현대약품의 '타미린서방정8mg,16mg,24mg',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10,40,60mg'도 9월 1일자 진료분부터 심사가 적용됐다.
반면 고함량 약제 생산이 중단된 일양약품 '목소딘정0.2mg,0.4mg'은 7월 28일부터, 대우약품공업의 '텔비트정100,200mg'은 8월 25일부터 목록에서 삭제됐다.
유유제약의 '글루코파지정250,500,1000mg'은 9월 1일자로 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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