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정원 최대 50% 증원가능"…논란 예고
- 박동준
- 2009-09-15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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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원외 추가 선발안 논의…복지부와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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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시한 약대 정원 증원안 390명 외 약대별로 정원 외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술적으로는 기존 농어촌, 외국인, 저소득층 등 특별 전형을 통해 최대 50%까지 약대의 정원이 추가 증원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당초 6년제 전환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선발을 6년제 하에서도 인정, 약대들이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제안은 약대정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약대정책자문위에서는 기존 약대들의 정원을 최소 60명으로 하는 방안과 정원 외 선발 인정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다만 교과부는 약대 최소정원을 60명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원 외 선발 인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약대정책자문위 논의 이전부터 교과부와 복지부가 정원 외 선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약대들의 정원을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는 의견들이 정부 내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일컫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통해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산업대학교·일반대학·원격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부·학과로 계약약과의 용어를 정의했다. 현재 계약학과의 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나 학생정원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계약학과란?
특히 계약학과의 경우 현재 총 학생정원의 10%로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약학계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교과부는 조만간 복지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정원 외 선발 허용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하에서 특례 입학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다시 약대 진학 과정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구분될 경우 이중 특혜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학과 역시 산업진흥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비인기과나 특수 목적의 학과를 개설한다는 취지와 달리 약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하에서 정원 외 선발을 인정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복지부와 법 개정 작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 최소정원을 60명으로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원 외 선발 등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설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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