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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 잇단 고발

  • 강신국
  • 2009-09-15 06:20:05
  • 환자보관용 처방전 보건소 제출…인천시약, 주의당부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이 보건소에 고발돼, 지역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연수구, 동구보건소에 처방전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 3곳이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이렇다. 50대 부부가 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급받은 뒤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조제기관명칭 ▲조제약사 ▲조제일수 ▲조제년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

처방전 조제내역 기재 예시
민원인은 처방전 기재 위반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항까지 첨부해 보건소에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에 대한 분석을 끝낸 뒤 고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원인은 진료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의원도 동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측에서는 50대 부부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유사한 고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처방전이 2매 발행됐을 경우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반드시 조제내역을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 고발된 약국은 사업자 스탬프만 찍었고 또 다른 약국은 약사 서명만 돼 있었다"면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반드시 조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기재사항 위반은 투약봉투나 용기기재사항 위반과 같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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