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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 전년보다 30%증가

  • 박철민
  • 2009-09-15 09:10:21
  •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분석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지난 2분기에 533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6%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를 분석하고 15일 이 같이 밝혔다.

이의신청 제기는 2분기에 533건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하여 125건, 30.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했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같은 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의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하였으나,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4건)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올해 2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6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53건 대비 213건(60.3%) 증가했다.

결정한 566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으로써, 인용율도 전년도 같은 기간 7.9%(28건) 보다 2.1%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6%(1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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