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차감액, 소득세 경정청구 하세요"
- 김정주
- 2009-09-17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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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약제비 아닌 실조제매출 기준…3년 내 환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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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신고한 전년도 귀속분 소득세 가운데 조제매출액 계산 오류로 더 납부 해놓고도 모르고 방치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당 일 처방 75건 이상의 처방전 유입이 많은 문전 또는 클리닉 인근약국이나 간헐적으로 75건 이상 나오는 약국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조제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공단 실수령액, 즉 청구금액이 아닌 실조제소득이다.
공단부담금과 차등수가 청구액과의 차액에는 이미 약값과 조제용역이 포함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 처방 75건이 넘지 않거나 애매한 약국들의 경우, 공단 실수령액이라는 기준을 총약제비로 착각해 세무사에 의뢰해 전체적인 소득세 총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다.
잘못 계산돼 더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조제매출액만이 아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으로 계산되는 보험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돼,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때문에 경정청구 유효기간인 3년 내 조제매출액 신고내역 가운데 과다납부 한 내역이 있는지 검토 후 담당 세무사에 연락을 취해 경정청구를 요청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됐을 경우, 이를 감액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소세를 지난 6월 1일 내 신고를 마쳤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더 납부하게 됐다면 환급요청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정청구의 기간은 신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다.
경정청구란?
이때 더 납부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기간만큼 일정기준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적게 또는 늦게 신고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만, 실제 세금보다 더 납부했기 때문에 변동소득에 따른 수정신고 작업이나 뒤이은 가산세는 뒤따르지 않는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차등수가가 적용된 청구액은 조제수입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다납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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