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용 특허법 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09-09-17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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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특허권보다 건강과 생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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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전시& 8228;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신종플루 또는 기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상업적인 의약품 생산마저 금지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내용과 형식 둘 다 지나치게 우리 정부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강제실시가 가능하게 했다.
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 8231;시험’을 포함시켜,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특허권을 물신화 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품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조 의원의 입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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