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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서 비만약 불법판매 성행

  • 영상뉴스팀
  • 2009-09-18 06:20:27
  • 사이트 15곳서 거래정황 포착…식약청,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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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유통에 이어 비만약치료제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비만약 매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곳의 사이트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된 한미약품 ‘슬리머’와 애보트 ‘리덕틸’, 로슈 ‘제니칼’ 등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이트 게시·홍보란에 비만약 명칭과 개수, 효능·효과 등을 게재한 후 휴대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택배·오토바이 퀵 서비스 직거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 통상 리덕틸 15mg 20정과 슬리머 10mg 30정은 각각 6만 8천원과 5만 8천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염두는 고사하고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법망만 잘 피해가면 그만이라는 판매 업자들의 행태에 있습니다.

비만약 불법 판매업자: “한 달치 60알 기준으로 최대 5만원 8천원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요즘 직거래 등을 통해서 사기사건 등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법을 잘 피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의약품 유통까지도 '스크린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비만약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제약사로서는 이러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식약청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청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모니터 요원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식약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주선태 사무관: “비만약도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만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유통 판매한 자는 약사법 5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만약 오남용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약화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도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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