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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 급여적정성 평가 역할중복 '도마위'

  • 허현아
  • 2009-09-18 09:21:46
  • 보건의료연구원 출범 놓고 심평원·공단 업무중복 논란

내년부터 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를 전담할 보건의료연구원이 출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성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간 업무 중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신약 및 신의료행위의 임상적 가치뿐만 아니라 급여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험제도 아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 공단 등과 역할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신의료기술 이용의 동향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가운데, 기관간 업무범위 논란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날 "급속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의료기술을 보험권에서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평가 등급화, 제한적 급여(선택의료 영역)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같은 내용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방향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 대목.

정형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담당한다는 보건의료 연구원의 역할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가능성은 없느냐"면서 설명을 요구했다.

허 원장은 이에대해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평가사업을 현재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업무는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면서 "의료행위 등이 기술 자체로서 근거가 있는지를, 심평원은 공보험의 틀 속에서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대석 "신의료 경제성평가 심평원과 공조 가능"

예를 들어 보건의료연구원이 큰 틀에서 신의료 기술 자체의 가치 여부를 평가한 뒤 심평원에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심평원은 공보험의 자원배분을 감안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식으로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와 소관기관 관련 법령의 충돌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는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둔 보건의료연구원이 출현하면서, 건강보험법에 설립근거를 둔 심평원과 공단이 역할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와관련 "의료법과 건보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장 산하기관들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공단과 심평원의 제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기 때문에 건보 체계를 혼란시킨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급여 적정성평가 공단 몫, 소관업무 재정비해야"

정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의료기술의 재평가 또는 급여퇴출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연구원의 태생적 한계도 고려해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공급자들이 일정부분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의 퇴출 등을 권고하는 평가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진흥법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요구할 경우 공단의 자료제출을 강제화하는 조항도 과도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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