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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항암제 '젬자' 특허 무효화

  • 최은택
  • 2009-09-18 12:27:13
  • 제네릭 11품목 이미 발매…특허법원서 2라운드

폐암치료제 ‘ 젬자’(성분명 염산젬시타빈)의 제법특허가 뒤늦게 무효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릴리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특허분쟁은 2라운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산도스가 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선택적글리코실화방법’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젬시타빈의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사실 이 특허는 지난 2006년 이미 무력화된 바 있다. 유한양행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을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런 결과로 종근당(젬탄), 한미약품(겜빈), 동아제약(젬시트), 유한양행(젬시빈), 신풍제약(제로암) 등 10개 제약사가 제네릭을 쏟아냈다.

한국산도스도 ‘산도스젬시타빈주’로 뒤늦게 대열에 합류했다.

산도스 측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안전한 특허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 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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